포켓돌 스튜디오, SG워너비·씨야 음원 소송 패소 불복해 항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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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스튜디오의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SG워너비, 씨야 등 음원 수익 정산과 관련해 음원 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김광수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가수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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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포켓돌스튜디오의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SG워너비, 씨야 등 음원 수익 정산과 관련해 음원 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김광수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가수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SG워너비와 씨야 등의 앨범 수익금을 다날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날은 2021년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김광수 대표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6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김광수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의 항소로 다시 양측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2심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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