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항명' 前 해병 수사단장에 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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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오후 국방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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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을 신청했다.
26일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오후 국방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심위는 전날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관한 첫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결에선 '수사 중단' 의견이 많았으나 의결 요건인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출석한 11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 중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는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이었다.
이에 수심위가 '의견 없음'으로 회의를 종료하자 박 대령 측은 26일 수심위 재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 총 12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했던 만큼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시 박 대령 사건 수사 계속 여부를 표결에 부칠 필요가 있단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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