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 위해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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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 간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과 전화·서면확인 등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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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자·가맹점·판매대행점 대상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 간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지류형 상품권 판매액과 판매 비중, 불법 환전 적발 누적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실시한다.
이에 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과 전화·서면확인 등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상현 시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품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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