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수정 요구 문자 눌렀더니…8시간만에 3억8000만원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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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000만 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쯤 A 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그러자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8300여 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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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000만 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쯤 A 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그러자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8300여 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A 씨는 다음날인 25일에야 은행 계좌에서 자기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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