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 만나고 왔냐?" 흉기로 아내 협박 70대 남편 '실형'

이루비 기자 2023. 8.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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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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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재범 위험성 높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1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내 B(70)씨에게 다가가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 칼로 네 목을 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시비를 걸던 중 전날 낮에 B씨가 요양보호사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했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4차례 받았고, 2019년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등으로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음에도 퇴원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일정기간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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