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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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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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25일)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어제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습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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