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능 중복 ‘시민건강委’ 폐지…지역보건의료심의委로 통합 운영
인천시가 ‘시민건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민건강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의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에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시민건강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던 제11조(위원회의 구성)를 비롯해 20조까지 모두 삭제했다.
시는 시민건강 위원회의 기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능 등이 겹치는 만큼, 이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의견 등을 모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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