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안 한 NH투자·KB증권 과태료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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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천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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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천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을 KB증권을 통해 발행해 투자자 953명을 대상으로 4천77억 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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