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않다니‥NH투자증권·KB증권에 과태료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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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 2천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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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 2천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953명을 대상으로 4천77억 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829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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