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법정구속
김성현 기자 2023. 8. 26. 10:19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 한 50대 동생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기어를 주행모드(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씨에게 전화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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