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한 걸로 해줘"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동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픽] 폭우로 잠긴 배수로 홀로 뚫던 '민소매 아저씨'…놀라운 정체
-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30년' 방류 계획, 따져 보니…
- 스무 살에 낙서해둔 계란을 72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
- 7살 딸 머릿니 바글바글한데…호주 엄마 "일부러 안 없앴다"
- 하롱베이 명소 '키스 바위' 사라질 위기…무슨 일 있었길래
- 한밤중 역주행한 차량…버스로 대형 사고 막은 기사
- "우발적 범행" 반복…조사에선 "범행 쓰려고 너클 검색"
- 과학 영재? 입시 영재?…사교육에 고민 빠진 영재 교육
- "프리고진 실수 심각"…"하늘서 엄청난 폭발음"
- 수산물 안전할까?…"국제 기준보다 10배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