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한 걸로 해줘"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동생

신승이 기자 2023. 8.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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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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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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