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엉덩이 ‘꽉’ 움켜쥔 50대의 최후

강소영 2023. 8.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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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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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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