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강력범죄 예고' 청소년 신상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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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무차별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서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신상 공개 요건 가운데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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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무차별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서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르면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상 공개 요건 가운데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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