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자치법규 제정…'65세 이상 연간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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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목욕비를 지원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옥천군에 따르면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에는 목욕비 지원 대상,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사용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연간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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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목욕비를 지원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옥천군에 따르면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에는 목욕비 지원 대상,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사용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반기마다 1명당 4만원씩 총 8만원을 향수OK카드(카드형상품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군에 있는 가맹점 등록이 된 목욕탕업소와 이·미용실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기준 대상자는 2400여명에 이른다.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연간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포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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