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 정비·직원 운전 시키고 적발되자 발뺌...인천교통공사 감사,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3. 8.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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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 자신과 아내의 외제차량 정비를 맡기고, 직원에게 수차례 운전까지 시키고도 감사에 적발되자 거짓말을 한 상임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당시 한 의원으로부터 "교통공사 협력업체에 개인차량 정비를 맡긴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협력업체에 맡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 협력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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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전경(인천교통공사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 자신과 아내의 외제차량 정비를 맡기고, 직원에게 수차례 운전까지 시키고도 감사에 적발되자 거짓말을 한 상임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한 의원으로부터 "교통공사 협력업체에 개인차량 정비를 맡긴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협력업체에 맡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 협력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또 같은 의원으로부터 "(공사)직원들이 부정한 업무지시로 개인 운전까지 지시받았다는데, 사적으로 운전을 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수차례 사적으로 운전을 시킨 적이 있음에도 "공적으로 한 번 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3일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 정비 협력업체에 아내 소유의 벤츠 차량 정비를 맡기고, 그해 7월3일에는 같은 업체에 자신의 아우디 A6 차량 정비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공사 기술 감사팀장으로부터 차량들을 맡긴 업체가 공사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개인차량 수리를 맡긴 업체가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7월13일부터 그해 10월27일 공사 직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운전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공사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로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되고도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판사는 "초범인 점,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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