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에선 불가능한 '음주·흡연' 방송 빈번한 OTT···"자율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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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OTT(동영상 스트리밍)가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담은 콘텐츠를 빈번하게 노출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 대상인데, 이 법은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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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OTT(동영상 스트리밍)가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담은 콘텐츠를 빈번하게 노출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작년 국내·외 OTT 서비스 7개사의 인기순위 상위 드라마 작품 14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87.5%인 12편에서 담배제품과 흡연장면이 등장했다. 아울러 OTT 오리지널 콘텐츠 중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10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96편)을 모니터링 한 결과 했더니 음주장면이 모두 249회나 묘사됐다. 1편당 음주장면이 2.6회 송출된 것이다.
공중파 등 TV로 방영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 대상인데, 이 법은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OTT가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조장 환경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보호법은 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행동강령을 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OTT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업계 등에 자율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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