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린 거 봐줬더니 강간 미수···양호석, 2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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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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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16개월간의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는 2019년 4월께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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