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로 쓰러진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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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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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통행량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께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88)씨를 들이받아 10여m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에서 1차 사고로 인해 B씨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과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이 있었고, 응급실에 이송될 때까지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사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운전죄와 도주차량죄로 각 5차례와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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