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써도 안전하네"…LG전자 '메디헤어', 임상 실험 통해 '효과·안정성' 입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전자의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 'LG 프라엘 메디헤어'가 48주간 임상 실험을 통해 장기 및 지속 사용시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
26일 LG전자는 피부과 전문의를 포함해 모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대한모발학회(KHRS) 헤어포럼 학술대회에서 'LG 프라엘 메디헤어'의 임상 실험 결과, 오래 써도 안전하고, 효과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LG전자의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 'LG 프라엘 메디헤어'가 48주간 임상 실험을 통해 장기 및 지속 사용시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
26일 LG전자는 피부과 전문의를 포함해 모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대한모발학회(KHRS) 헤어포럼 학술대회에서 'LG 프라엘 메디헤어'의 임상 실험 결과, 오래 써도 안전하고, 효과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G 프라엘 메디헤어'는 머리에 착용하는 헬멧 형태의 탈모 치료 전용 의료기기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20년 'LG 프라엘 메디헤어' 출시 당시 진행한 허가용 임상에서 평균적으로 대조군 대비 21.64%의 밀도 개선율과 19.46%의 굵기 개선율을 확인한 바 있다.
LG전자가 'LG 프라엘 메디헤어'에 실시한 임상 실험은 '통상 의료기기 확증 임상'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평가지침 및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 시험법에 따라 16주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메디헤어'는 이보다 긴 48주에 걸쳐 실험을 실시했다.
임상 시험에 참가한 사용자들은 '메디헤어'를 27분 모드로 주 3회씩 총 48주간 사용했다.
성인 남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메디헤어'를 사용한 참가자들의 모발은 사용 전과 비교해 1제곱센티미터(㎠) 당 모발 밀도가 34.62% 증가했다. 또 굵기 역시 17.5%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메디헤어'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LLLT)' 기술의 신뢰성과 실직적인 탈모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저출력 레이저 치료(LLLT)'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안드로겐성 탈모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으로 승인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메디헤어'는 주름 개선, 자가면역 등 다양한 치료에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와 콜라겐 형성 및 콜라겐 분해효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LED 등을 통해 모발 뿌리를 둘러싼 모낭 세포의 대사를 활성화 해 모발 성장을 돕는다. 또 머리카락 밀도가 감소하는 안드로겐성 탈모 진행도 늦춰준다.
허창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탈모치료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단기간 사용결과에 대한 보고였으나 이번 연구는 1년 가까이 진행한 장기 임상 연구라는 데에 임상적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기간에 비례해 꾸준히 호전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과는 성별이나 심한 정도와도 무관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나와…"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
- 배달앱 중개수수료 9.8%→최대 2%로…극적 합의 (종합)
- 檢, 결국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불공정·편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