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우택, '청소년도 강력범죄 예고하면 신상공개' 법안 발의

최평천 2023. 8.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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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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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국감서 질의하는 정우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르면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인터넷 범죄 예고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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