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8.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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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손으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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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손으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권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악구 한 지구대에 연행됐다. 하지만 수갑이 풀리자마자 지구대 소속 경위 B 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경찰 2명을 연달아 폭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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