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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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손으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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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손으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권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악구 한 지구대에 연행됐다. 하지만 수갑이 풀리자마자 지구대 소속 경위 B 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경찰 2명을 연달아 폭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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