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VS 유턴” 사고 났다면 ‘이것’ 따라 과실비율 달라집니다[도와줘요 손해보험]

김현진 기자 2023. 8.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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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하성철 팀장
[서울경제]

꽉 막히는 출퇴근길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가다보면 바쁜 마음에 도로 위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회전했을 때 유턴차량과 마주치는 경우 △도로 위에 표시된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주행하는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경우 바람직한 주행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도로 위의 규칙을 어기고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라면 한번쯤 겪어 봤을 도로 위의 규칙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해 놓은 규칙은 어떠한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기본 과실비율을 참조했으며 개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보면 우회전하여 진입한 차량과 마주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느 차량에 통행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며(제5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함(제25조 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두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는 교통 신호에 따른 유턴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유턴구역이 신호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한 상시유턴구역이라면 우회전 차량에, 유턴 신호나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이라면 녹색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에 통행의 우선순위가 있다.

만약 상시유턴구역에서 우회전차량(A)과 유턴차량(B) 간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유턴차량(B)의 과실이 더 크지만, 우회전차량(A)에도 일시정지나 감속 등 안전 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A)30 : (B)70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호유턴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A)80 : (B)20으로 보고 있다.

좌회전을 위해 차선변경을 하려다 보면 도로 위에 노란색 대각선으로 안전지대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직진주행 차선이 정체 중인 경우, 마음이 급한 운전자는 안전지대를 지나치기 전에 핸들을 돌려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로위에 표시된 안전지대는 해당 구역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제13조 제5항)에서도 차량 등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A)과 정상 진로변경 차량(B) 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A)은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B)은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직진한 차량(A)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차량(A)에 상당한 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통상 후행직진 차량(A)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A)의 기본과실을 100%로 보며,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A)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차량(A)의 기본 과실비율을 70%로 보고 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도로교통법(제25조2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A)과 진입하려는 차량(B) 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전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 B차량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A차량도 감속, 제동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비율은 (A)20 : (B)80으로 보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등 위반이 과실비율 결정시에 감안된 사례들이며,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해 놓은 다양한 규칙들이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가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과실비율이나 보험에 따른 보상 처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 분쟁이 있을 때 소송 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하성철 팀장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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