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비키니 라이딩' 논란…공공장소 노출은 어디까지?

임동근 2023. 8.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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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노출 허용 기준에 대해 "비키니를 길거리에서 입는 건 좀 과한 것 같다"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하는 것 정돈 괜찮다" 등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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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 들어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비키니 차림으로 서울 강남의 대로를 활보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를 과다 노출로 봐야 할지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처벌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 '강남 비키니 라이딩' 당사자인 유튜버 '하느르'는 개인 소셜미디어(SNS)에서 "(비키니를) 입는 건 자유"라고 밝히기도 했죠.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공공장소에서의 과다 노출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타인 앞에서 성기 등의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위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과다노출'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대 남성은 부산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니다 과다노출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동승 여성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죠.

2019년에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포착돼 일명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던 남성이 같은 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죠.

현재 과다 노출의 처벌 기준은 모호합니다.

2019년 수원에서 과도하게 짧은 핫팬츠를 입은 채 슈퍼마켓을 돌아다닌 남성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충주 티팬티남' 사건과 비슷한 경우지만 판결 결과가 달랐죠.

과연 어디까지를 과다 노출로 봐야 할지 애매하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란 것 역시 주관적이어서 딱 떨어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상의 탈의를 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채 근처 편의점에 간다면 어떨까요?

민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훈민)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야외에서 운동할 때 남성이 상의를 탈의했거나 여성이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민 변호사는 상의 탈의나 레깅스 착용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운동복이 비치는 재질이어서 성기나 엉덩이가 보이거나 성기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이례적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감정들은 불가피하게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만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다 노출의 기준은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짧은 미니스커트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배꼽티 등이 처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은 노출 허용 기준에 대해 "비키니를 길거리에서 입는 건 좀 과한 것 같다"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하는 것 정돈 괜찮다" 등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 변호사는 "국회 입법을 통해 (과다 노출의) 처벌 기준을 지금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동근 기자 양다을 인턴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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