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비극 되풀이되는데…다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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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내쫓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주요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 중구 선화동 다가구빌라에는 총 19세대가 전세살이 중이다. 1층 3세대를 제외한 2~3층 16세대의 보증금은 각각 5000만원~1억2000만원이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6월 하순께였다. 집주인 남모씨(48)가 소유한 다른 빌라의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서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남씨 명의 다가구빌라는 대전에만 11채다. 남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남씨는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사기 주택을 계약하고 2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 온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빌라 피해자들과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다. 다가구는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한 채를 기준으로 지원책이 정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는다. 전세계약을 빨리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전세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에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쉽지 않다.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빨리 진행해 보증금을 챙겨야 하고,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 진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가구주택 경매 중단 신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떠안을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매입임대로 거주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경매를 막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세입자가 이를 허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도 대출 지원책 실행에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장에서 특별법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은행 자체 사유로 금융지원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막상 은행에 가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다른 곳을 방문하라고 하거나, 본점에서 내려 온 지침이 없으니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다가주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82가구뿐이다.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자들은 LH가 세입자 간 조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근본적 구제 방안 중 하나인 피해주택 매입 이후 공공주택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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