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줄 알았다" 독서실 수능 교재 30권 훔친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김종서 기자 2023. 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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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 보관 중인 타인의 책을 30권이나 훔친 20대가 벌금형을 사실상 면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독서실 총무를 맡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책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책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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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독서실에 보관 중인 타인의 책을 30권이나 훔친 20대가 벌금형을 사실상 면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12월10일께 대전 서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 소유의 수능 교재 30권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독서실 총무를 맡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책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책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책을 버린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독서실 사용 기한과 책을 버렸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B씨의 책 전부가 반환된 점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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