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포함 유력인 투자 4개 펀드만, 개미 돈으로 환매해줬다

김지섭 기자 2023. 8.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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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이 운용한 60여개 펀드 중
野 김상희 등 가입한 4개 펀드만
다른 펀드 돈으로 투자금 돌려줘
2020년 6월 금융정의연대와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2019년 라임 사태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와 기관이 특혜성 환매(투자금 회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전날 금감원은 다선(多選) 국회의원과 A중앙회, B상장기업 등이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8~9월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환매받았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선 의원은 김상희 의원,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로 알려졌다.

특혜 환매 의혹의 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유력인들이 투자한 4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자체 자금 4억5000만원이 특혜 환매에 동원됐다.

본지 취재 결과, 당시 라임이 운용한 60여 개의 개방형 펀드(아무 때나 투자금을 찾을 수 있는 펀드) 중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투자금을 지급한 사례는 김 의원이 투자한 펀드를 포함해 4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과 농협중앙회 측은 “손실을 보고 환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투자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감원은 25일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특혜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특혜에 따른 대가가 있었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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