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추석 포함 ‘6일 연휴’

김은중 기자 2023. 8. 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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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긍정 검토 지시

정부가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월 28일(목요일)부터 10월 1일(일요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픽=김하경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여당은 경기 진작과 국민 여론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폭증과 민간의 자발적 휴무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구별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29일을 휴일(토요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관광·유통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10월 9일도 한글날이기 때문에 미주·유럽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 지정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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