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추석 포함 ‘6일 연휴’
정부가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월 28일(목요일)부터 10월 1일(일요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여당은 경기 진작과 국민 여론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폭증과 민간의 자발적 휴무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구별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29일을 휴일(토요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관광·유통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10월 9일도 한글날이기 때문에 미주·유럽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 지정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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