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요구로… 유동규에 돈 받은 날 金 행적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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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로부터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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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위증 요청한 사실 전혀 없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올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 날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증거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제시했는데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 씨와 박모 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동원해 위증에 관여했다고 보고, 24일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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