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항명' 수사중단 의견 많았지만 결론 못 내
[앵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에서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7시간 넘는 논의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사 계속'과 '수사 중단'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따르면 표결 결과는 '수사 중단'이 우세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모두 12명.
표결권이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운영 지침상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표결이 가능한 출석 위원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참석해 재의결하거나 별도 군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 순직 사건은 법령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군에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항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법률과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체 없이 송부 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도 보류 지시 할 수 없고, 하물며 해병대 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위법한 명령입니다.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우희석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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