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요?” 도와주러 온 경찰·소방관 폭행한 20대 남성

배상철 2023. 8.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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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몸 상태가 어떤지 묻자 A씨는 발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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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후 6시 7분 강원 양구군 한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사람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A씨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소방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몸 상태가 어떤지 묻자 A씨는 발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A씨는 “수갑을 풀어 달라”며 재차 경찰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해자의 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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