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불륜 의심하는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자수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숨진 아내의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정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추석 때 6일 쉰다”
- ‘악역전문 배우’ 고태산 “도박빚 40억… 이혼 얘기 오가”
- “헉! ‘블라인드’ 게시자 색출 가능한가요?”…게시자 체포 소식에 직장인들 ‘철렁’
- 갑자기 사라졌던 천뚱 “어지럼증 때문에… 현재 99% 완치”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재판에서도 “이재명 조폭과 밀접”
- 조국 1심만 38개월·윤미향 29개월… “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
- “오늘 애인하자”며 기혼 女부사관 몸 만지고 입 맞춘 육군 행정보급관
- 클라라,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 S라인 몸매는 여전해
- “발인하려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네”…국립대병원 장례식장 관리 부실
- 일본 방류 삼중수소 농도 ‘한국 기준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