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 당분간 단속 없이 계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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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자,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를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은 현장 체험학습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구조변경으로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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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자,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작년 10월 해석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학 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제처는 이를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은 현장 체험학습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구조변경으로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여러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용 안전띠와 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별도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줄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의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갈 때 통상 전세버스를 대여해 아이들을 태워 왔다.
교육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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