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우회 파업' 놓고 교육부·교육감 이견
교육부 "9월 4일 교사 집단연가 불가…법령 위반"
조희연 "공교육 다시 세우는 날…참여 교사 보호"
[앵커]
서이초 교사 49재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이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 악성 민원이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현직 경찰과 검찰 사무관이었다며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지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부위원장 :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소위 '연필 사건' 학부모 민원의 실상을 밝혀라!]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교사 집회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49재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 우회 파업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자면서
재량휴업일 허용은 물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전북 역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는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에선 공교육이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9월 4일, 집단 연가를 통해 추모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는 8만 명에 육박하는데
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추모집회 이후 처분을 놓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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