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망' SPL 대표 기소..."반복 사고에도 미조치"
[앵커]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SPL 강동석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발방지책 이행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그룹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SPL 강동석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강 대표가 재발방지책을 형식적으로만 마련했을 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발방지책 수립·이행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 강 대표가 처음입니다.
실제로 SPL에서는 강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만 2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12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또 SPL의 안전관리 실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된 안전장치를 기계에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도 2인 1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반기별 안전 점검 과정에서, 기계들이 이미 안전장치를 갖춰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며, 실제와 다르게 평가해온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 대표와 함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장장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SPC 그룹의 허영인 대표는 안전 보건 업무과 관련해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허 대표를 고소했던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빛나라 / 유가족 측 변호사 :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불복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실제로 SPC 그룹이 변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SPC 허영인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기소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찰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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