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확정' 안희정 측 "유죄 판결은 하나의 증거일 뿐"

김혜린 2023. 8. 25. 23: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다시 열린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또 1차 가해뿐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단 김 씨 측 주장에 재판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모두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