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심위, '항명' 前 해병 수사단장 수사 계속 여부 결론 못내(종합)

허고운 기자 2023. 8. 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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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25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9시2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2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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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중단' 5명… 과반수 안 돼 의견 없이 종료"
박 대령 수사·기소 여부는 다시 국방부 검찰단 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25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모두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넘어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9시2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2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날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간에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단 얘기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 소방청, 그리고 공법학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12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수심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엔 권익위 추천 위원 1명이 빠진 11명이 출석했다고 한다.

그러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위원들 간의 투표(투표권이 없는 위원장 제외)에선 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을 요구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수심위가 의견을 내지 못한 만큼 앞으로 수사나 공소 제기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반면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권익위 추천 위원)이 참석토록 해 재의결하거나 별도로 군검찰 수심위의 의견을 내 달라는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놓고도 군 당국과 박 대령 측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이날 수심위 회의엔 박 대령과 그 법률대리인, 그리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가 모두 출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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