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상임위 통과

김혜은 2023. 8.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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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버려지는 '그림자 아이', 국가가 보호"
"양육 포기 부추길 우려…미혼모 지원책 필요"

[앵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일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기들을 구하자는 건데요,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류수거함에서 탯줄을 단 남자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지난 6월) :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갓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진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데 이어, 보호출산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뒤, 입양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아이가 원하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도 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는 그 수조차 어림할 수 없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이런 비극을 막고, 필요할 경우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은의 / 변호사 :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적어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 것이고, 그래야 이 아이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따라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연대 대표 : 이분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후 관찰이나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 같은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박지원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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