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낸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송치...경찰 '고의 살인' 결론

김태원 2023. 8.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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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공개 후 얼굴을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신상공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최윤종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윤종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 아이고….]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 공원 근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최윤종은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 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윤종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와 PC로 범행 도구인 너클부터, 성폭행과 살인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질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란 겁니다.

이에 경찰은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강간치사가 아닌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종이 과거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5년 훈련을 받다가 총기를 들고 탈영해 2시간여 만에 붙잡힌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등병이던 최윤종은 B급 관심병사였는데,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윤종의 범행 경위를 꼼꼼하게 밝혀, 걸맞은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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