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란버스 단속 당분간 미룬다”… 수학여행 재개되나

이정우 2023. 8.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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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분간 이에 대한 단속을 보류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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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분간 이에 대한 단속을 보류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 역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경찰청에 이를 전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전달되면서 몇몇 학교는 이미 예약을 마친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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