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김문기 아느냐’ 즉흥질문 여부 두고 공방

양은경 기자 2023. 8. 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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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관계자 “시장 재직때 알았냐는 질문 대본에 없어”
KBS관계자 “사전 질문지에 김문기 관련 내용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방송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씨를 아느냐’는 질문이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나왔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당시 방송을 제작했던 SBS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22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당시 앵커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대표는 김 씨는 하위 직원이고 팀장이었다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한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방송국에 도착한 후 작가가 전달한 대본에는 김 씨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며 “앵커가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 아셨느냐’라고 물은 것은 대본에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토대로 ‘준비된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도 즉석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이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아 낸 2018년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TV 토론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TV토론은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반면 검찰은 이후 반대신문에서 이 대표가 예상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방송 직전 당 차원에서 김 전 처장의 사망에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이슈화가 된 만큼 관련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서는 방송 내용이 사전에 협의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SBS출연 후인 2021년 12월 27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했다. 당시 사회자는 이 대표에게 “후보님은 시장시절에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문기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건도 새롭게 문제제기를 했고 해외 출장 건도 같이 했다. 거짓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물었고 이 대표는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다. 왜냐면 하급 실무자였으니까. 제가 그것을 숨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KBS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전달한 사전 질문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전달된 사전질문지를 읽었는데 “김은혜(당시 국민의힘 의원)의원이 ‘김문기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시장시절에는 김문기 도개공 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누가 언제 전달했는지 파악은 어렵지만 이런 (내용의) 문서가 작성돼 질문지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현장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홍정민 의원 증인 신문에서 예상 답변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지만, 홍 의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는 받지 않았고 제가 아는 한 후보님(이 대표)에게는 안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직접 홍 의원에게 “대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을 본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고 홍 의원은 “그런 기억이 따로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 수행비서로서 역시 방송국에 동행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밀착 수행해 이 대표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자신이 모를 리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온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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