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軍수심위에 기대 걸어봤지만…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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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9시 2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2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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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박 대령 측은 외압의 당사자가 국방부인데 그 예하조직인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제3의기관인 수심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수심위가 결론 없이 종결되면서 공은 결국 군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수심위는 25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관한 첫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9시 2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2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심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간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현재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이날 수심위 회의엔 박 대령과 그 법률대리인, 그리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가 모두 출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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