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줄취소' 피했다… 경찰 '노란버스' 단속 유예

정연주 기자 2023. 8.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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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시에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 때문에 교육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자 경찰이 당분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은 동승 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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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부처 회의서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 결정"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시에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 때문에 교육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자 경찰이 당분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쯤 이 같은 결정사항을 교육부에 알려왔다.

교육부는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작년 10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과 구조변경 등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현장에선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신고 의무 때문에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각 학교이 수학여행이 취소될 경우 약 800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관련 단속 유예를 결정함에 따라 일단 이번 2학기엔 일반 전세버스로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경찰청은 동승 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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