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2억대 보험금 소송도 이겼다

박효주 기자 2023. 8. 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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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25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잇따라 승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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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25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딸에게 8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 120만원을, 딸에게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잇따라 승소 중이다. 이번 라이나생명보험 외에도 소송액이 30억원이 넘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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