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무직' 남편이 친딸 성추행하자 흉기로 찌른 아내···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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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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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홀로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며 시아버지를 부양해온 점 △피해자와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피해자 B씨와 법률상 부부 관계인 A씨는 지난 6월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 남편에게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서하고 같이 지내기로 한 A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모습을 보자 딸이 다시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인 남편을 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함으로 인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범행에 이른 점,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둘째 딸도 법정에 나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면서 "20년 가까이 키우신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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