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일부 교육감 불법 집단행동 지지 우려"

안채린 2023. 8.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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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파업을 통해 추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여론을 지지한 일부 교육감들을 향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은 추모 집회를 찬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장 차관은 일부 교육감들의 이러한 행보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한 여·야·정과 시도교육청 4자 협의체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교육 #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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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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