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복역 뒤 또 동거녀 살인…60대 ‘사형’ 선고

김소영 2023. 8. 25. 22: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이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