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지원법 의결

이재우 기자 2023. 8.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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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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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정 환노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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