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버스 지침’ 뭐길래…수학여행 줄취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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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를 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선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를 타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해석에 따르면 '수학여행'도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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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도 통학버스 사용해야”
법제처 해석에 초등학교 현장 극심한 혼란
“수학여행 취소하란 말이냐” 불만 빗발쳐
노란색 도색, 안전띠 등 마련에 수백만원
전세버스 불가…경찰 “당분간 계도·홍보”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를 하기로 했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 돼 “수학여행을 전부 취소하란 말이냐”는 불만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선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를 타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해석에 따르면 ‘수학여행’도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이런 사실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노란색 버스로 개조하려면 수백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교육부는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아울러 각 교육청에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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