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살해는 아냐"
[앵커]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 이를 방관해 온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방청석에 있던 친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을 거둔 12살 이 모 군.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이 군의 몸무게는 30kg이 채 안 돼, 또래 평균보다 15kg이 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군은 의붓어머니인 42살 A 씨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계모의 발을 붙잡으며 사과하다 뒤로 밀쳐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 아동 의붓어머니 : (아이에게 미안한 맘 없으십니까?)…. (처음에 경찰에 왜 자해했다는 진술하셨나요?)….]
A 씨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구치소에서 낳은 갓난아이를 안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며 숨져간 이 군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이 군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이 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20여 차례 찌르거나 옷걸이로 폭행한 건 고통을 주려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A 씨의 남편이자 이 군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친부가 아동학대를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이 군의 친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혼한 뒤 계속 이 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남편 부부가 5년간 막았다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왔어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군 친모 : 검찰 항소도 바라고 형도 다시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 재판 결과는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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