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금도 압류…“끝까지 쫓는다”
[KBS 대전] [앵커]
올해 초 대전시가 천5백억 원 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예고했는데요.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이 도입되면서 속속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발송한 채권 압류 통지서입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경매로 받을 배당금을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체납자는 5년 전 지방소득세 천8백만 원이 부과되자 재산이 없다며 납세를 거부해 사실상 징수 불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올해 초 체납자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매 배당금 압류를 통보한 겁니다.
결국,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체납자는 체납액을 모두 자진 납부했습니다.
[김용락/대전 유성구 체납관리팀장 : "징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체납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권리를 확인한 끝에 아주 어렵게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대전 중구도 올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징수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고액체납자 60명이 지식재산권 590건을 등록하거나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고영일/대전시 지방세체납팀장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카드매출 채권을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이월 체납액 천5백억 원 가운데 30%인 4백5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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